국가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 발송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 검진표 없이도 검진기관에서 대상자 확인 후 검진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검진기관)
공통 검사항목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이메일, 문자,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건강검진 주의사항
건강검진 전날 저녁10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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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연령별 검사항목
생애전환기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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