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개
병원소개
발급 증명서 종류·
건강 상태를 증명한 진단서
의뢰하는증명서
기록한 문서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정도를
의사가 평가하는 진단서
신체등위를 판정할 때
참고하기 위한 진단서
(반명함판 크기의 사진 2매가 필요)
증명서 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 시 필요 구비서류·
수령자 | |
환자 | 본인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자매,자부,사위,보험회사 등) |
제출서류 | |
환자 | 본인 신분증 (제시) |
친족 | - 신청자의 신분증 제시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자필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가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
대리인 | - 신청자의 신분증 제시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자필 동의서 - 환자의 자필 위임장 |
비고 | |
환자 | 사진 있는 신분증 |
친족 | 사진 있는 신분증(17세 미만 제외)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 |
대리인 | 사진 있는 신분증 (17세 미만 제외)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 (17세 미만 제외) |
* 환자의 친족 범위 : 환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비속(자, 손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다만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도 가능하며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
발급 증명서 종류·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의뢰서
진료기록부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병사용진단서
증명서 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 시 필요 구비서류·
수령자 | 제출서류 | 비고 | |
환자 | 본인 | 본인 신분증 (제시) | 사진 있는 신분증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신청자의 신분증 제시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자필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가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 사진 있는 신분증 (17세 미만 제외)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 |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 신청자의 신분증 제시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자필 동의서 - 환자의 자필 위임장 | 사진 있는 신분증 (17세 미만 제외)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 환자의 친족 범위 : 환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비속(자, 손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다만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도 가능하며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